M&A 목적 벤처펀드, 상장법인 투자 한도 20→60%로 늘어난다

회수 활성화 및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 강화 기대
재투자 활성화 위해 벤처투자조합 중간배분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가 20%에서 60%로 상향된다. 기존 투자 기업에 대한 회수 활성화와 자금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M&A 목적의 벤처펀드는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중소·벤처기업 M&A를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투자 한도를 60%로 규정한다. 기존 투자 한도는 펀드 출자금액의 20%였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원활한 재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 시에도 매번 조합원 총회 승인이 필요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 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로 원활한 재투자와 벤처투자 자금 유동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번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의 시행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증대돼 더욱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경청해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