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노쇼 사기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해야"

"어려운 처지 노린 범죄…피해금 회수·사기 계좌 동결도 어려워"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노쇼 사기'에 대해 경찰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과 전국적 공조, 정치권의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17일 소상공인 대상 노쇼 사기와 관련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발생한 노쇼 사기는 총 537건으로, 이 중 85%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단순 예약 부도와 달리 수백만 원 피해를 양산하며 조직적, 지능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 시청, 기자, 정당, 연예인 등 공신력 있는 기관·개인을 사칭해 이뤄진다. 음식점에는 회식을, 펜션 등 숙박업소에는 대규모 인원 숙박을, 유통업체에는 대량 주문을 할 것처럼 가장하고 연락을 끊는 수법이 주로 쓰이고 있다.

소공연은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묵묵히 가게를 지키는 상황에서 수십명의 예약은 놓치고 싶지 않은 요청"이라며 "어려운 처지를 노리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쇼 사기가 개인적인 범죄를 넘어 기존의 해외 보이스 피싱 조직이 사기 대상을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넓혀 조직적 범죄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해 8월 시행된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신속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 정지와 피해자 환급 절차 규정에서 노쇼 사기는 제외하고 있다"며 "피해금 회수는커녕 사기 계좌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경찰 및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경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전국적 공조에 나서 노쇼 사기 조직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권에도 "피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