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협력"…中企 옴부즈만, 충남도와 '맞손'
업무협약 체결…"합동 간담회 열어 현안 규제 논의"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충청남도가 충남 지역의 현안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 옴부즈만은 충남도와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규제 발굴·개선, 도내 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 체계 구축·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 및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충남은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규제 개선 전문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 차 등 첨단 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그런 만큼 중기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하게 높여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 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남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최 옴부즈만은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업해 눈에 띄는 규제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그 첫걸음으로 새 정부 공약과제 추진과 관련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충남도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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