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상환 연대책임 금지' 액셀러레이터·개인투자조합으로 확대

중기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위해 개정안 행정예고
M&A 벤처펀드, 상장기업에 최대 60%까지 투자 가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벤처 캐피탈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2024.2.22/뉴스1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창업자에 대한 투자금 상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적용된다. 벤처투자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는 60%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과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해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면서 창업자의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2018년 모태자펀드, 2023년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에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해 중기부 소관 모든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에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창업가는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 본연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펀드 출자금액의 20%에서 60%로 상향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돼 있는 중소·벤처기업 M&A 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며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활한 재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을 고쳐 벤처투자조합의 중간 배분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 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회의 승인이 필요해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 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벤처투자조합의 중간 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 및 재투자가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