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잘랐을 뿐인데 또 검사?…화장지 '환경 인증' 바뀐다

중기 옴부즈만, 환경표지대상제품 인증기준 개선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원지를 사용한 화장지 제품은 중복으로 환경표지 인증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이 개선됐다.

1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화장지는 환경관련 기준, 품질관련 기준, 소비자 정보의 조건을 충족하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표기·부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화장지 원지를 사용해 자르는 공정만 거친 화장지 제품이라도 환경표지 인증을 사용하려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같은 원지를 사용한 화장지라고 하더라도 25m, 30m 등 화장지 제품의 길이에 따라 각각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그간 화장지 제조 중소기업들은 인증검사를 통과한 원지를 단순히 자르기만 하거나, 화장지를 몇 번 더 감았을 뿐인데도 새로 환경표지 인증검사를 중복으로 받아야 한다며 인증검사 준비, 비용 등의 부담을 호소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환경부에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고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화장지를 사용해 단순히 자르기만 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