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55% '이사 충실의무' 부정적…"경영에 영향 미칠 것"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169개 대상 설문조사 실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경영권 침해·의사결정 지연 우려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기업의 54.7%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 주주'의 이익 보호, '전제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의 이번 조사는 상법 개정이 벤처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총 169개 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벤처기업의 54.7%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66.7%가 부정적인 영향을 전망했다.
응답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로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상법 개정안에 담긴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에 대해서도 38%가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인력 확충 등 기업 부담 증가와 소액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 가능성 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현재 복합적인 경영 환경에 놓인 벤처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면서 자본 유치, 인수합병, R&D 투자 등 주요 기업 활동이 위축돼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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