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55% '이사 충실의무' 부정적…"경영에 영향 미칠 것"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169개 대상 설문조사 실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경영권 침해·의사결정 지연 우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기업의 54.7%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 주주'의 이익 보호, '전제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의 이번 조사는 상법 개정이 벤처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총 169개 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벤처기업의 54.7%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66.7%가 부정적인 영향을 전망했다.

응답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로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벤처기업협회, 상법개정안 관련 설문조사 실시(벤처기업협회 제공)

상법 개정안에 담긴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에 대해서도 38%가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인력 확충 등 기업 부담 증가와 소액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 가능성 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현재 복합적인 경영 환경에 놓인 벤처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면서 자본 유치, 인수합병, R&D 투자 등 주요 기업 활동이 위축돼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