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재도전 지원"…벤기협, 벤처재창업공제 제도화 추진
5년 납입 구조로 설계…공제 대상은 '성실 실패 경영자'
초기 운영 재원, 민간 기업 통해 100억원 조달 계획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기업협회가 '벤처재창업공제' 제도화를 위해 올해 사업 모델 고도화를 추진한다. 성실 경영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함인데, 공제조합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올해 협회의 사업 계획 중 하나인 '벤처재창업공제' 도입을 회원사들에 공유했다.
협회는 지난해 2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재창업공제 제도화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벤처재창업공제는 벤처기업인이 창업에 실패한 이후에도 재도전에 필요한 창업 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협회가 도입을 추진하는 민간 주도의 상호 부조 방식 공제 제도다.
해당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제안됐으나 정부의 내부 검토 결과 중단됐던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노란우산공제와의 차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벤처기업협회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벤처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 내부에서는 벤처기업 대표자가 5년의 약정기간 동안 일정 규모의 공제금을 매달 납입하는 구조로 공제 사업을 구축하고 있다. 약정 기간에 폐업이 발생하더라도 기간 내 재창업을 하면 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고의 부도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 실패로 판정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문제는 벤처재창업공제 운영을 위한 재원이다. 기초 자본 없이는 공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임원사, 벤처천억기업, 선도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등 벤처 생태계 구성원들로부터 출자 의향을 확인하고 100억 원 규모의 초기 자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출자 의향을 내비친 기업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후배 창업가들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의향을 보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도 해당 제도를 제안했다. 당시 협회는 주52 시간 개편, 법률·의료 AI 산업 육성 등 주요 안건과 함께 벤처기업 재창업을 위한 특화 공제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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