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주당 650원 현금배당…배당기준일 개선은 '아직'

2016년 100원서 2025년 650원으로
배당절차 '미 개선'으로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

경동나비엔 경기도 평택 서탄공장(경동나비엔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경동나비엔(009450)이 2024년 호실적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많은 주당 6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동나비엔은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6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10일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94억 원이며 시가배당률은 0.8%다.

배당액 꾸준히 증가…2016년 100원서 2025년 650원으로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13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2% 증가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353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2.4% 늘었다.

배당 재원이 되는 당기순이익도 123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경동나비엔 측은 "북미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했다"며 "물류비 등 비용 감소와 환율 효과의 영향으로 인해 영업이익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경동나비엔은 실적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당기순이익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주당 배당금을 꾸준히 높여 왔다.

지난 2016년 100원이었던 주당 배당금은 매년 50~100원씩 늘어 2024년 550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보다 100원 많은 650원을 배당한다.

배당절차 '미 개선'으로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

다만 경동나비엔은 아직 '배당절차'를 개선하지 않아 지난 2024년 12월 31일이 배당기준일이다. 해당 시점에 경동나비엔의 주식을 보유했었던 주주가 이번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깜깜이 배당' 제도를 국내 주식시장의 주요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상장회사 정관 개정을 통해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엔 배당절차 개선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했으며 12월 27일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깜깜이 배당'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42.3%(1008개사)가 배당절차 개선 사항을 정관에 반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개정에 따라 배당 관련 정관 정비, 사업보고서 기재 등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