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시 납입금 3배 이상 수령"…3년형 中企 내일채움공제 출시
최소 가입기간 5년서 단축…기업·근로자 부담 완화
부금 34만 원 이상…만기 시 1224만원+a 수령 가능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9만6000개 사, 27만명이 가입했다.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공제 가입자와 가입 기업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소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가입 기간이 축소된 만큼 가입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은 가입 기간은 단축되지만 세제 지원, 교육·복지 혜택은 기존 내일채움공제 상품과 동일하다.
만기 시 가입 기업에는 세액 공제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근로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3배 이상인 최소 1224만 원과 운용 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다.
최대 10년까지 연 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부금은 인력과 기업이 1대2 이상의 비율로 매월 34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최소 납입금 기준을 고려해 기업 대표와 재직자는 납입 금액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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