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반도체, 경쟁사 이직한 前직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승소
수원고법 2심 승소·항소 포기…"공정한 경쟁 문화 자리잡길"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미반도체(042700)는 경쟁사인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미반도체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TC 본더·플립칩 본더 등 핵심 장비 연구개발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했다. 한미반도체는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해 1심은 지난해 8월 23일, 2심(수원고등법원)은 이달 2일 각각 승소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용 고대역폭메모리(HBM) 필수 공정 장비인 TC 본더의 핵심 기술을 담당하던 직원의 경쟁사 이직은 영업비밀보호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높아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법원 판결을 계기로 공정 경쟁 문화가 산업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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