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이제 소규모 공장도 주소 변경 가능해요!

중기 옴부즈만, 관내 이전 변경등록 처리 건의…산업부 '수용'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소규모공장을 관내 이전할 때 번거롭게 신규 등록을 하지 않고 주소지 변경등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규모 공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못하고 기존 공장을 등록취소한 후에 신규등록해야만 했다.

현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등의 급증으로 공장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 근거리나 옆 호로 공장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매번 기존공장 취소 후 신규등록해야 하는 애로가 컸다.

특히 공장을 다시 신규등록하면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장등록증 상의 공장 운영기간이 실제기간보다 짧게 나타나 입찰에서도 불리해지기도 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규모 공장을 관내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수용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