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멈출뻔"…중견·중기,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색
중견·중소기업계 노사분규·불법파업 등 우려 지속 제기
"법 시행됐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재의요구는 당연"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중견·중소업계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반색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특수형태근로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 교섭 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사측이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경영계는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무분별한 파업이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대기업만큼 높지 않은 중견·중소기업계도 직접적인 피해는 적을 수 있지만 원청인 대기업의 파업이 늘어나면 연쇄 피해로 존폐가 흔들릴 수 있다며 법안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중소기업계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정되자 즉각 환영 입장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불법파업과 노사분규가 확산하고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예견 가능한 불행을 막고 국내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대기업 파업 증가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던 중견기업계도 거부권 행사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 중견기업 협력사들의 피해가 컸을 것으로 봤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대기업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영향은 협력사들에까지 미쳐 공장이 멈추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에서 이러한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처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요구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경쟁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과 같은) 족쇄를 달면 투자를 받거나 해외로 진출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