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무인선박, 안심하고 운행하게 '법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중기 옴부즈만, 해수부에 무인선박 관련 제도 마련 등 건의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자율운행선박, 수상드론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이 운영 및 사고 관련 법이나 규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유인 선박과 비행드론 관련 법령은 있으나, 무인선박 운영 및 사고에 관한 기준이 없어 무인선박 운행 시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무인선박 관련 기업 관계자 A씨는 "무인선박과 수상드론을 활용한 해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운영기준 및 사고 시 대응방침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해수부는 현재 자율운항선박 관련 핵심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운항해역과 안전규정 등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또 원격운항자 등에 대한 정의와 역할, 책임을 정립하고 자율운항기술 수준별 최소승무정원 기준, 자율운항선박 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보험약관의 마련도 순차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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