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무조사 부담 커"…국세청, '간편 세무조사' 확대 등 지원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김창기 청장 "中企 위기 극복, 국세 행정으로 뒷받침할 것"

김창기 국세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국세청이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총력 세정지원에 나선다.

신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올해 조사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600건까지 축소하고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를 늘려 조사부담을 줄인다.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18일 중기중앙회 5층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 △세무검증 배제 △자금유동성 지원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수준인 1만3600건까지 축소한다.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다.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사전통지 기간과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도 늘린다.

또 수출, 일자리 창출, 투자확대 효과가 큰 스타트업과 혁신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선정 제외·유예 하고 신고내용 확인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적극 검토하고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납세담보 면제 범위도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로 늘린다. 이외에도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조기처리도 약속했다.

세법 해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내 전용상담시스템을 통해 수출, 신산업분야기업에 수시 상담을 지원한다. 또 맞춤형 세무정보를 뉴스레터 형식으로도 제공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합병, 분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서는 7개 지방청 전담 직원을 통해 세무쟁점 상담을 지원한다. 본청 법인세과에서는 주제별 가이드북도 발간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있었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빠른 반등을 위해 투자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도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국세 행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간담회나 지역별 세무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애로를 반영해 국세 행정이 기업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예측 가능성 있게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간편 조사를 확대해 가급적 간단하게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러가지 기업에 우호적인 행정을 활용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기존의 고압적인 현장 세무조사 방식 등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전보다 줄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여전히 목표를 채우듯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고압적으로 다그치는 사례가 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중소기업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진정한 납세 도우미가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이 많아 중앙회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법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상 중앙회가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요청할 수가 없다. 소통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김창기 청장에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전달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