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매출팩토링사업' 미회수금 45억원…중기부 '주의' 조치

평기기준 미달 업체에 103억원 지원금 지급 "사업 공정성 훼손"
중진공 "지적 사항 개선 조치 및 회수 방안 마련 약속"

중진공 전경사진 (중진공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팩토링사업'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 운영 부적정에 대해 '주의'와 시정·개선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진공은 평기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매출팩토링사업 승인이 거절된 10개 업체를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심의위원회에 부의해 이들과 거래한 33개 업체에 10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공정성을 훼손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인수한 매출채권 375억원 중 45억원이 납기 내 변제되지 않았지만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이달 초 중진공이 매출팩토링 사업 운영 과정에서 채권 회수 관리 등을 소홀히했다고 지적했다.

매출팩토링사업은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해 단기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를 구매기업한테 받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지난해 3월부터 이를 추진해왔다.

중진공 사업 운영 규정과 요령에 따르면 판매기업은 팩토링을 신청하면서 매출채권을 분할하거나 중복해 신청할 수 없게 돼 있다. 아울러 중진공이 보유한 매출채권이 기한 내 변제되지 않으면 구매기업에 대해 곧바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채권회수절차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중진공은 A사가 5억원의 매출채권에 대해 사업지원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후 세금계산서를 각각 1억여원과 4억원으로 분할해 사업에 재신청하자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평가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사업승인이 거절된 10개 업체를 심의위원회에 부의해 이들과 거래한 33개 업체에 10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진공 복무규정에 따르면 사업탈락업체를 심의위에 부의 시킬 때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하나 중진공은 10개 업체를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이들을 심의위에 부의시켜 평가등급미달 업체에 사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 구조.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여기에 중진공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사업 관련 375억원의 매출채권을 할인해 인수하고 자금을 집행했는데 이중 330원만 정상 회수했다. 나머지 45억원은 납기 내 변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업체가 납기 연장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여러번에 걸쳐 연장을 승인해 줄 뿐 사업요령에 따른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실은 중진공 이사장에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부서장에 주의 조치를 내릴 것과 지원금 부당 수령 업체에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수하라(시정요구)고도 했다.

감사실 측은 "(매출팩토링사업 등 운영)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집행되고 사업에 참여한 업체와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손상시켰다"고 했다.

중진공은 매출채권 사업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했다.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달 초쯤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요구를 전달 받았다"며 "관련된 부분을 점검·개선하고, 미회수금도 회수 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