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제도 활용해 우수인재 채용하세요"…벤기협, 정책설명회 개최

'스톡옵션 제도' 개정으로 활용 방안 넓어져
벤처기업계 "우수인재 유치에 도움 기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정책설명회가 7월6일(목) 판교창업존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벤처기업협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스톡옵션 제도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우수인력 유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는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과 벤처캐피털, 변호사, 회계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부 벤처정책과에서 스톡옵션 제도 개편 사항과 조세특례 등 전반적인 제도 내용을 설명했으며 개정된 스톡옵션 제도의 내용을 담은 '스톡옵션 활융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우수인재 확보는 벤처기업 혁신성장의 핵심요소이며 이번 스톡옵션 제도 개편으로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력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기부와 함께 벤처기업 정책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