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 과세특례 한도·증여세 납부기간 확대"…추경호 "전향적 검토"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증액…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20년 확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포함돼야…外人, 1년6개월간 사업장 변경 금지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이정후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가업상송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1000억원(현행 600억원)까지 상향하는 등의 가업승계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를 들은 추 부총리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 해결을 해달라"고 당부한 이후 정부 경제부처 장관의 중소기업계 첫 방문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용등급 유지제도 신설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뿌리산업 지원정책 강화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확대 등 22건의 중소기업 현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주목 받은 안은 기업상소 공제 한도였다. 앞서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업상속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됐는데 이를 추가 확대해야한다는 제언이다.

또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포함하는 안도 건의 했다. 전기료, 가스비 등 경비도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20년으로 연장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을 누진세 구조에서 1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근무처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입국 후 최소 1년 6개월 이상 사업장 변경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추경호 부총리는 취임 후 4차례 중소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 중 하나인 기업승계 제도의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며 "계획적 사전 승계를 위해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등 추가 보완책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배조웅·심승일 부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