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ESG 시행 추진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해준다
'사업전환법안' 국무회의 통과…16일부터 우선승인 시행 예정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국내 중소기업들이 산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ESG 사업전환을 추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된 ESG사업전환 우선 승인은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중소기업의 변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사업전환법)을 지난해 11월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으로 선진국과 해외 대기업들의 ESG 경영 요구에 대응한 중소기업들의 변화에 대한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전환법 시행령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기부 고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영요령)도 반영, 우선 승인 시에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정책관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제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자금융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선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전환을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