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상생협력법 개정…"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렸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3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분쟁조정 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조정절차의 효율성,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등을 확보해 법률에 근거해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낮은 조정 성립률 등 기존 분쟁조정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했다.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해 분쟁조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 위반기업이 위법행위에 따른 수탁기업의 피해를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 개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행정조치(개선요구, 시정명령 등)를 하지 않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수‧위탁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위탁기업 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해 공정한 거래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