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중진공, 매출채권팩토링사업 법적 근거 없이 시행

준법검토 의뢰 결과 "경영정상화 지원사업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CI(중진공 제공)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파악하고도 기금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추진 관련 자문검토'에 따르면 중진공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4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추진 관련 준법검토를 의뢰했다.

법무법인에서는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기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위 규정을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근거로 활용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팩토링사업은)경영정상화 지원사업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사업추진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지난해 7월에도 해당 법무법인은 법률검토를 통해 "(67조)판로 지원 및 연계생산의 지원과 관련해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어 (중략)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정부기관이 인수하여 판매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상환청구는 구매기업에만 실시하여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길게는 3개월이 넘는 결제기일을 단축해 거래대금을 신속하게 현금화 할 수 있어서 회사의 유동성을 해결해 주는 제도다.

현재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곳이다. 신보와 기보는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과 관련 법적근거 없이 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예산과 기금의 사용과 집행에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해 법률검토를 통해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고도 사업을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만큼 해당 부서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진공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 구체화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추가로 진행하여 현행 중진법을 통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