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중기부에 권한 없다…법 개정 필요"

[국감현장] "사전 조사·데이터 구축 없이는 환급사태 우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신윤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기부에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중기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소급적용을 현실화하려면 소상공인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그 전에는)중기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나 권한이 거의 없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주면 되겠냐'는 질문에 이영 장관은 "그렇게 해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면밀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대규모 환급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적용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당시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새정부 들어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소급적용이 된다면 상당부분을 환급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