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카드뉴스]공장에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된다고?
"규제 풀리면 영세 공장에서도 휴게시설 생겨 복지 증진될 것"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장에 카페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선에 나섰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등은 직원 복리후생시설, 즉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자유롭게 공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카페는 필요한 면적만큼을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한 후에야 설치할 수 있다. 카페는 구내식당과는 달리 현행법상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최근 공장 내 카페를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규제가 풀리면 구내식당이 없는 영세한 공장에서도 '작은 카페' 등 휴게시설이 생겨 직원 사기와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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