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상호출자제한 완화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원→10억원
기업 인수합병 규제 완화…피투자기업 연대책임 부과 제한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3일부터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면서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비교적 쉬워질 예정이다.
기업 인수합병 규제도 완화된다. 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더라도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 주식을 5년간 한시 보유할 수 있다. 또한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우선 개정안은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최소 결성금액 기준은 20억원 이상으로 적용받아 조합 결성이 힘들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자 수를 1인으로 산정한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 제한(49인 이하)에 따른 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또한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수합병을 지원한다.
현행 시행령으로는 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인수합병에 제약이 있었다. 벤처투자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행위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투자받는 기업의 임원,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한다. 중기부 고시로 세부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을 통해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한다.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벤처투자조합 투자 금액 중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을 합리화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도 개정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주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시행령 개정은 그간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며 앞으로도 벤처투자 분야 규제 혁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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