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서 어떻게 작성할까?"…중기부·공정위, 전문 배포
공동설명회 개최…"구체적 연동방식은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연동산식 등 기본 항목 포함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전문을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12일 개최했다.
특별약정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연동방식은 원재료 및 약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사전에 정한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동이 이루어진다.
중기부는 가이드북을 배포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과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실제 작성례를 통해 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계약 특성에 맞는 연동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약정서는 약정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를 거쳐 중기부·공정위가 주요 내용을 통일해 마련됐다.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근거로 마련됐다.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기업은 어느 하나를 택하여도 무방하다. 중기부·공정위는 어느 부처 양식을 사용하든 두 양식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사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26일까지 모집한다.
참여기업 중 연동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에는 정부포상, 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약정서 공개가 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돼 위탁·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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