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이라했지 무료라곤 안 했다"…가정용 의료기기 소비자피해↑

소비자원 조사…무료체험 후 반납시 환급거부 사례 많아
"제품정보·계약내용 꼼꼼히 확인…계약서·영수증 보관해야"

보청기 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1. A씨는 2020년 12월 A사업자로부터 한 달 무료체험을 조건으로 보청기를 구매했다. 한 달 후 환급을 요구했지만 A사업자는 거부했다.

#2. B씨는 2020년 7월 B사업자로부터 척추온열기를 375만원에 구매했다. 9여개월 후인 2021년 4월 소음 하자로 제품을 교환받았다. 2021년 5월에도 소음 및 롤러 탈착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받았고 2021년 6월 동일 하자가 반복돼 B사업자에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최근 보청기·마사지기·척추치료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1일 발표한 최근 3여년(2019년~2022년3월)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이다.

유형별로 품질·AS 불만이 61.1%(27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거부·계약불이행 21.9%(99건) △청약철회 거부 11.3%(51건) △표시·광고 불이행 4.0%(18건) 등 순이었다.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또는 환급 등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자가 다수였다.

계약해지 거부·계약불이행 관련해선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매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한 후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사용흔적이 발생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품목별로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129건)로 가장 많았고 보청기가 18.8%(85건)로 집계됐다.

마사지기는 최근 중소형·중저가 제품이 다수 출시되면서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청기 관련 피해는 연령대가 확인되는 85건을 분석 결과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 피해가 67.1%(57건)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시 반품가능 기간 확인 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무료체험인 점을 기재할 것 △개인별로 효능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체험을 할 것 △제품하자·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품질보증서·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