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초기 청년 창업기업 세무·회계 비용 연간 100만원 지원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 사업 참여기업 27일까지 모집
2월 28일 이용권 지급…설립 3년 이내 대표 39세 이하 기업 대상
-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 1월1일 기준 설립 3년 이내이고, 대표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와 국세,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을 통해 초기 청년 창업기업은 경영 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 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받게 된다.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과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가능하며,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과 갱신비용 등에도 사용가능하다.
이용권 지급 예정일은 2월28일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초기 청년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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