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초기 청년 창업기업 세무·회계 비용 연간 100만원 지원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 사업 참여기업 27일까지 모집
2월 28일 이용권 지급…설립 3년 이내 대표 39세 이하 기업 대상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제2차 혁신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후 친환경분야 스타트업 기업 등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진 브이젠 개발팀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최이현 모어댄 대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곽태일 팜스킨 대표, 노민수 미바이오텍 대표, 한 장관, 차완영 마린이노베이션 대표. (환경부 제공) 2021.12.15/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 1월1일 기준 설립 3년 이내이고, 대표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와 국세,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을 통해 초기 청년 창업기업은 경영 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 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받게 된다.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과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가능하며,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과 갱신비용 등에도 사용가능하다.

이용권 지급 예정일은 2월28일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초기 청년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