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톤캐피탈, 한샘 임시주총 앞두고 소송 제기…'경영권 분쟁' 막 올라

한샘 "법적 절차 따라 대응 예정"

한샘 본사 사옥 전경 (한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한샘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2대 주주인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 엘피가 오는 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한샘은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 엘피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오는 8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을 요청하는 소송을 지난 23일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한샘은 임시주주총회에서 IMM PE 측 사내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안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테톤은 지난달 16일 보유 중인 한샘 주식 9.23%의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공시하며 경영권 분쟁을 예고해온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6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오는 8일 한샘 임시주총에서 제2호 의안인 사외의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톤은 "한샘 창업주 일가는 지난 10월25일 27.7%의 보유 지분을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IMM PE측에 매각했다"며 "지배주주 일가는 시가의 100%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받고 주당 22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지분과 경영권을 매각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은 배제됐고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임시주총은 이러한 지배지분 매각절차의 일환"이라며 "향후 한샘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회사측에 사외이사 후보로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를 천거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임시주총에서 분리선출되는 사외이사를 비롯한 이사후보 전부가 선임될 경우 향후 독립적인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상당기간 원천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샘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