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중고차 점검기록부 "65% 판금·도색 이력 빠져"

장착도 안된 부품 상태 '양호' 표시…리콜 대상 고지의무도 없어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소비자들의 중고자동차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검기록부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심지어 리콜대상 여부도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한 결과 13대(65%)는 점검기록부에 프로트펜더, 도어 등 외판부위 판금·도색 작업 이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조향장치(MDPS)가 장착된 중고자동차 15대 중 13대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품에 대한 점검결과가 '양호'로 표기돼 있었다.

현재 자동차 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엔 권리 박탈 및 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점검기록부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66조에는 자동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차량 성능 상태를 점검하거나 매매업자에 고지할 경우, △30일 영업정지(1차) △90일 영업정지(2차) △권리 박탈(3차)등의 처벌규정이 있다. 또 매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고지할 경우 △30일 사업정지(1차) △등록 취소(2차) 등의 규정이 명시돼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점검기록부 관련해 법률에 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금·도색 등 외판 부위에선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주무부처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보 왜곡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는 흠집 등 손상부분을 판금·도색작업으로 복원해 상품성을 높이는데 반해 구입하는 소비자는 판금·도색 위치, 횟수에 따라 차량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조사 대상 중 리콜 대상 중고자동차는 총 7대였다. 7대 중 1대는 점검기록부 상 리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 리콜은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성능점검 사업자는 제작결함 사실 통지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 통지 범위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일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점검일자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