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친아트·보만 등 5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소보원 조사, 기준치 5.1배↑…제조·판매사, 문제 제품 판매 중단·회수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5개 제품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기준을 최대 5.1배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판매사들은 문제가 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불소수지는 프라이팬과 같은 조리기구에 음식이 잘 눌어붙지 않도록 막는 코팅제의 역할을 한다. 다만 마감이 미흡할 경우 유해물질로 오염된 식품을 소비자가 섭취할 우려가 있다.
조사 결과 5개 제품은 불용성 잔류물이 기준을 초과해 용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과 직접 닿는 플레이트에서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 총량인 '총용출량'이 안전기준을 최대 5.1배 초과했다.
부적합 제품은 △보만 전기휴대형그릴(SM1158W) △에버튼하우스 와플메이커 그린(EHJT-WN582B) △짐머만 샌드위치·와플 메이커(ZM-WM400R) △키친아트 라팔 와플메이커 화이트(KAEW-A80) △피너츠(Peanuts) 10x10 와플기기 샌드위치 메이커(TBT-0002) 등이다.
5개 제품의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했다.
한편 납 용출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는 표시사항도 모든 제품이 기재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를 구입할 때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제품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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