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방식 보다 업종 확대한 재난지원금 더 바람직
손실보상 한계 재차 지적…법정에서 소송 붙을 것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 개념도 담을 것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지원 방안에 대해 소급적용보다는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인 대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당국과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단순 손실보상 방식보다는 훨씬 두텁게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손실보상보다는 재난지원금 형태가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제도는 피도 눈물도 없이 계산하고, 법정에서 소송으로 붙는 방식"이라며 "계산식이 정해지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이상을 할 수 없다"고 손실보상제 단점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달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손실보상제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번 피해 지원에는 손실보상 방식을 원용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손실보상 개념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10개 업종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에 해당되지 않지만, 매출 줄어든 부분까지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표현으로 (권 장관이) '훨씬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는 표현 쓴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부와 여당은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현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에 포함되지 않는 10개 업종을 추가해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 정부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업종은 중점관리시설 11종(유흥 6종, 노래연습장 등 5종)과 일반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13종 등 총 24개 업종이다.
당정은 행정명령 업종에 더해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한 △광·공업 △의복 △생활용품 △여행 △운수 △영화·출판·공연 △교육 △오락·스포츠 △위생 △기타(예식장업 등) 등 10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 업종은 총 34종이 된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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