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소공연 "배동욱 vs 비대위, 회장 임기 놓고 정면충돌"

뜨거운 감자 '정관 46조'…2항·3항 해석 둘러싸고 의견 분분
3월 30일 이사회 vs 4월 8일 선거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현기 김현철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탄핵에서 복귀한 배동욱 회장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임기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소공연은 '정관 제46조' 조항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46조에는 회장의 임기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쉽게 말해 배동욱 회장의 임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배동욱 회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2일부로 소공연 회장직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판사 송경근·신일수·원도연)는 배동욱씨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탄핵총회(지난해 9월 15일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배 회장은 '춤판 워크숍' 논란으로 탄핵안이 가결돼 회장직에서 물러났었다.

문제는 복귀한 배 회장 임기를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중심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관 46조 3항에 무게 중심을 싣고 있다. 3항에는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배 회장은 최승재 전 회장의 국회의원 출마로 인한 결원으로 인해 보궐선거로 당선됐다. 따라서 비대위는 배 회장이 오는 29일까지만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변호사 자문결과, 46조 3항에 중점을 두고 해석해도 된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며 "배동욱 회장 임기는 오는 29일 자정이 만료된다. 우리는 배 회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달 8일 선거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배동욱 회장 측은 정관 46조 2항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항에는 "선출직 임원은 그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배 회장은 오는 29일 이후 소공연 신임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배동욱 회장은 문자를 통해 "변호사로부터 2항 임기 만료 연도 정기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또 4월 8일 회의는 제가 소집한 행사가 아니다. 3월 30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정기총회 및 4대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30일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선거일이 8일이 아닌 다른 날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공연 내부 관계자는 "배동욱과 김임용 두 세력이 정관 46조를 어떻게 해석할 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