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안봐주는 '부정당제재' 지나치게 가혹…행정사면 단행 필요"
전문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문제…중복제재 해소해야"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업체의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제재'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획일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산업 전반의 붕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제재 업체에 대한 행정사면을 대대적으로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사례 부문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는 "부정당제재는 사실상 조달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가혹한 처분이지만 현재 기계적·획일적으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계약법 등에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최소 1개월, 최장 2년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체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과 수의계약에 참여가 제한된다.
정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계약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협력·하청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거나, 수사나 재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재하는 등의 관행은 문제라고 봤다.
정 변호사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경제적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부정당제재 업체에 대한 행정사면 단행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과징금 대체부과를 전면 확대하고 제재의 필요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부정당제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도 부분 발제를 맡은 황창근 홍익대 교수 역시 △제재수단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 △제재사유의 불명확성 △제재효력의 광범위성 △제재의 중복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황 교수는 "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중복적 행정제재 해소가 필요하다"며 "동일행위로 과징금 등 다른 제재를 받으면 부정당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하고, 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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