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中企회장 "소상공인·중소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시대 만들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축하…올해는 '소상공인의 해' 될 것" 격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2020.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조현기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5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축하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0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올해는 여러분(소상공인)의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은 다수의 개별법과 부처로 쪼개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소상공인들은 독자적인 정책영역을 확립하게 됐다.

소상공인기본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시행된다. 정부는 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된다. 소공연은 유예기간 동안 세부 후속법령과 시행령 제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한 해는 여러분의 해가 될 것 같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시대를 소공연과 중기중앙회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2020년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20대 청년같이 활발하게 비상하자"고 격려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