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접대비 2400만원→3600만원 상향 환영…내수 활성화 도움 될 것"

"접대비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명칭 바꿔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접대비'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해 적절한 명칭 변경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상향조정돼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비용처리)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5배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0.2%에서 0.3%로, 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1%에서 0.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기업의 지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십 년 간 묵여 있었다"며 "이번 한도 상향으로 원활한 기업 활동과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접대비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