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甲질' 막으려면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해야"
국회서 정책토론회 "옛 법으론 규제 어려워…통신판매중개업자도 규제해야"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온라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쿠팡, G마켓,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과 중소 입점사업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지배자로 부상…불공정거래행위도 기승
김 실장은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재화·서비스 거래량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이 시장지배자의 위치에 올랐다"며 "온라인플랫폼은 입점사업자의 정보(공급)과 소비자 정보(수요)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온라인시장 총 거래액'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0년 25조원에서 2018년 111조원으로 9년 사이 4.5배가량 불어났다. 지난해 기준 온라인시장 점유율은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11번가, 쿠팡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진 만큼 중소 입점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에 의존하는 갑(甲)-을(乙) 구조를 띨 수 밖에 없다. 자연히 온라인플랫폼이 입점사업자에게 과다한 광고비나 판매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상품가격을 억지로 낮추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발한다는 것이 김 실장의 분석이다.
김 실장은 "지난 9월 한국법제연구원이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업자 100명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35.4%로 가장 높았다"며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한 경우도 22.8%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입점사업자들이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로는 △할인쿠폰·수수료 등 기준 불분명 및 부당한 차별취급(20.3%) △일방적인 정산절차(19%) 등이 뒤따랐다.
◇"현행법으론 통신판매중개업자 규제 어려워"…사각지대
문제는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마땅히 처벌하거나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온라인시장이 활성화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설계됐다. 또 규제 범위도 '통신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궁여지책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만 이 법도 소비자 중심이어서 실효성이 덜하다는 것이 김 실장의 분석이다. 그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그 제명에서도 나타나듯이 애초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며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뜯어고쳐 통신판매중개업자도 규제해야"
김 실장은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지배자로 부상한 '온라인플랫폼'을 적절하게 규제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규제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먼저 국회에 발의된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면서 "온라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개러행위를 규제하기엔 적절하지만 '통신판매중개자'만 특정하고 있어 규제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의 존재 당위성에 대해서도 "이미 공정거래법 제23조를 통해 온라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규제하고 있다"며 "규정이 다소 중첩되기 때문에 법 제정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자상거래법'으로 개정해 입점사업자와 소비자를 동시해 보호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장 먼저 소비자보호 측면이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꼽았다.
그는 "(개정안이)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실현 가능한 대안"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훈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과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정부의 감시와 공정거래를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중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인해 과도한 비용부담과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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