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인게임 이용시 PC방 점주만 과도한 책임"…개정 절실
(종합)도종환 문체부 장관·中企 간담회 "게임 이용등급 법 개선해야"
- 이승환 기자, 곽선미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곽선미 기자 = "육안으로는 15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학생증을 위조해 나이를 속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적발되더라도 계도에 그치는데 PC방 점주들은 영업정지를 당해야 합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하소연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게임물 이용등급 관련 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도종환 문화부 장관과의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 장관을 비롯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이창의 중기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장,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행법상 PC방 업주 같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이용자가 등급을 위반한 게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사행심 유발 조장·불법게임물 유통 방지·청소년 보호가 주목적이다.
PC방 점주는 법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0일 또는 1월, 3개월 허가 등록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을 받는다. 학생이 계도나 훈방 조치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조치라는 게 최 이사장의 얘기다.
최 이사장은 "PC방 점주들이 신분증 검사를 해도 학생들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학교에선 신분증 도용·연령 위반 게임물 이용은 범죄 행위라는 인식 강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 로그인 때 본인 인증 강화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를 제공한 선의의 판매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편의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편의점주에게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콘텐츠산업 진흥·지역 균형 발전·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창의 콘텐츠산업위원장은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는 110조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콘텐츠의 정당한 대가지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앞장서 창작·개발자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 산업의 비중이 해외에 비해 낮은 만큼 조성 결과에 따라 일자리 창출·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산업을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관광산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전시연출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게임산업 모태펀드 통한 지원체계 재검토 △지역서점인증제를 통한 공공기관 도서 입찰 문제 개선 △MICE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및 통계분류코드 마련 등 13건의 정책과제도 정부 측에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에 치우친 산업구조에서 콘텐츠, 관광․MICE 등 서비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시점"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산업 진흥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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