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때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개선
의사 처방프로그램에 투약 이력 '팝업창' 띄워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6월부터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과다·중복 처방 등이 우려되면 의사는 처방을 거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의사는 이 정보망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망 개선 전에는 의사가 진료·처방 시 처방전달시스템에 연동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펜타닐 등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하고,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