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일률 적용…안전성·수출 경쟁력↑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1월1일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
국민 소비 많은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어류에 우선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News1 강승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잔류허용기준이 없던 동물용의약품에 일률 기준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0.01 ㎎/㎏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다소비 축산물인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안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했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212종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해 신속검사 시험법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 △매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동물용의약품 처방 농가 약품사용기록 의무화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 등 맞춤형 교육·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해수부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사업 △수산용 동물의약품 처방 의무화 △전자처방전 도입 등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산 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해달라"고 당부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