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지침 고의 위반 사례 확인…반복 시 처분"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개최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보건복지부가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반복 위반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안내, 요청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현장을 위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고의로 시범사업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문단에 "의료기관, 약국 및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에 대해 시범사업 내용 및 계도기간에 대한 취지를 안내해달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이 회의에 복지부 관계자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자문단에서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비대면진료TF장,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 참석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문단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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