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단체 "한의약 난임치료 기회 박탈하려는 양의사 각성하라"

의사단체 "효과 입증된 적은 없다" 주장에 강력 반박
"비난, 치료기회 박탈 시 법적 조치 등 강력히 응징"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한약·침구 치료·약침술 등이 난임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의사단체 주장에 한의사단체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한의약난임치료사업 실무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난임부부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한의약 치료 기회마저 박탈하려는 양의사들은 각성하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과 같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약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과 경제성을 사실과 달리 현저히 낮춰 발표한 문건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행태"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단체의 발표는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자료라고도 지적했다.

한의협 주장에 따르면 의협이 내놓은 보고서는 한의약난임사업을 선택한 80% 이상의 난임부부들이 이전 양방의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임신에 실패한 경우라는 것과, 한의약난임치료의 도움으로 임신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연유산율이 높아짐에도 마치 한약재 목단피를 복용했기 때문에 유산율이 높아진 것처럼 적시했다.

한의협은 한의약난임치료와 양방의 보조생식술은 치료기전과 과정 등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한의협은 "한의약난임사업의 성과는 이미 많은 지자체 사업을 통해 검증됐으며, 전국 43곳의 지자체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를 제정하고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도 한의약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14.44%라는 통계치를 제시한 바 있다"며 "난임부부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추후에도 한의약난임치료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난임부부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려는 행태가 나온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응징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