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 입장 너무 다른 '원격 의료'…尹 정부 해법 방향은?
원격 의료 관련 합리적 수가·법적 근거 등 마련 필요
의약품 배송 화두…약사 단체 참여 유도 해법 마련해야
- 김태환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한시 허용된 '원격 의료' 정책이 향후 일상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의약단체와의 합의가 필요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와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 만큼, 구체적 실행 방안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이익단체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입장이다.
허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법제행정그룹 변호사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2' 발표세션을 통해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 문제는 결코 간단하게 실행할 수 없다"며 "혜택이나 법적 안전 보장이 안된다면 결국 정작 사용자인 의료인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원격 의료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화상 진료하는 것과 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을 모바일 등 디지털 방식으로 구매·배송받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활성화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만 20여곳에 달하며, 의약품 처방·배송까지 겸하고 있는 비뇨기·만성질환 관련 진료 플랫폼만 10여곳이 넘는다.
이 중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의사단체와, 의약품 배송의 경우 약사단체와 이해관계를 갖는다. 각 이해단체 별로 원격 의료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이 달라 개별적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각 단체 입장은 다르다. 의협은 최근 원격 의료 반대 입장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경우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약사회는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의협은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를 통해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실행 주체가 되고 대면 진료보다 1.5배 수가를 받는 방안을 자체 논의했다. 원격 의료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가 쏠리는 현상을 막고, 대면 대비 높은 수가로 이익을 보전하는 계획이다.
허 변호사는 "일단 비대면 진료의 경우 기기를 통해 상호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의료사고 소송이 벌어질 경우 해당 진료 영상을 사용하는 문제 등 구체적 법안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상황은 또 다르다. 의약 분업 이후 병원 인근 약국들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비대면 의약품 배송은 현재 운영 중인 약국 네트워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비대면 의약품 조제로 인한 오남용 문제와 책임소재도 갈등 요인이다.
의약품 배송 관련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앱을 통한 의약품 배송의 경우 직접 방문 수령할 약국을 지정하지 않으면, 업체에서 수령 약국을 자동 지정하도록 돼 있어 환자의 선택권 침해 우려가 있다.
김정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의료팀 연구원은 "최근 의료인들의 인식 변화로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인이 아니면 규약을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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