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내과진료비 5000원 한의원 5만원…"건보 적용해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12일 첩약도 건보적용 주장
- 음상준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내과나 소아과에서 감기진료를 받으면 본인이 4000원~5000원 부담하면 되지만 한의원에서는 이보다 10배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한다. 첩약(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감기환자들이 한의원을 부담없이 찾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12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원은 통증치료에 특화된 의료기관이 아니며 전통적으로 감기환자를 치료해왔다"며 "환자 비용부담을 줄이려면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기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탕 형태의 첩약은 환자부담이 하루에 1만~2만원이어서 3일치 처방하면 5만원이나 된다"며 "이는 건보가 적용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첩약을 보장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건강보험에 적용된 한약제제는 갈근탕 등 가루약 형태의 혼합엑스산제 56종, 단일엑스산제 68종이다. 이 한약제제를 사용하면 비용부담이 몇 천원 수준이지만 한의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탕약 처방을 원하면서 처방비가 비싸진다.
최 회장은 "탕약으로 건보 적용을 확대하고 가격 역시 의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첩약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약침 등 다른 한의치료에도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한의사들이 의사와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을 내리고 한약을 처방하는데도 방사선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KCD는 우리나라 모든 질병과 상해, 사망원인에 대한 기록자료를 수집·집계해 분석하는 표준기준이다. 의사나 한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와 의료비용 청구서, 병원 의무기록에 기재되는 병명 분류에도 사용되고 있다. 한의사와 의사 모두 환자를 진료하는 기준에 표준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의 70~80%는 생리학 등 의생명과학이 차지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한 것은 의사 역할을 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리고 비판했다. 엑스레이(X-ray)와 초음파 등 진단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계의 숙원사업이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복지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사 면허일원화'를 위한 대안으로 일차의료 통합의사제도를 거듭 제안했다. 일차의료 통합의사제도는 동네의원과 한의원에서 일반의료와 한의진료가 모두 가능한 통합면허를 만드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일반진료를, 의사가 한의진료를 하면 진단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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