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에 불로불사?…'냉동인간 보존' 국내 첫 론칭

휴먼하이테크, 러시아 업체와 손잡고 서비스

휴먼하이테크 기술책임자인 김시윤 건국대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벤처빌딩에서 크리오러스 코리아 냉동인간 런칭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암이나 불치병 등으로 숨진 사람을 임종 즉시 얼려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는 미래까지 보존하는 '냉동인간'이 국내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도입된 냉동인간 서비스가 국내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 컨설팅업체 휴먼하이테크 한형태 대표는 2일 서울 청담벤처빌딩 서울사무실에서 <뉴스1>과 만나 러시아의 냉동인간 보존업체인 크리오러스와 제휴를 맺고 국내에서 공식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크리오러스는 중국인과 일본인, 유럽인 등 60여명의 냉동인간을 보관중인 업체이고, 휴먼하이테크는 한국 내 사업권을 확보했다.

한형태 대표는 "서울에 사무소를 설립해 냉동인간 보존을 원하는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미 일부 고객들로부터 상담문의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휴먼하이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냉동인간 보존을 원하는 한국인 고객을 모집해 크리오러스 본사가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한 뒤 임종 직후 몸을 얼려 보존하는 방식이다. 국내엔 아직 냉동인간 보존에 대한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다.

한 대표는 "이르면 2019년까지 국내에서 냉동인간을 만드는 작업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 단계를 높일 계획이며, 최종 보관지역은 러시아"라며 "법률 자문을 거쳐 법적·행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냉동인간 보존 기간은 30년 단위로 갱신하며 몸을 얼리고 보존하는데 드는 순수비용은 수천만원대로 알려졌다. 다만 임종을 앞둔 환자가 러시아로 이동해 체류하며 현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냉동인간은 임종을 맞은 직후에 몸을 얼리는 방식이다.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은 뇌와 신체기능은 한동안 유지되는데 이 골든타임에 몸이나 뇌를 얼리면 먼 미래에 해동시켜 되살릴 수 있다는 개념이다. 다만 불치병 환자라도 살아있는 상태로 얼리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휴먼하이테크에 따르면 냉동인간은 환자가 임종을 맞자마자 즉시 몸에서 피를 뽑아낸 후 최소 5~6개 화학물질을 섞어서 만든 냉동보존액을 넣어 서서히 체온를 낮춘다. 약 24시간동안 이 과정을 거치면 냉동인간을 영하 60도 정도까지 얼릴 수 있다. 이후 액체질소 등을 사용해 하루가량 더 온도를 낮추면 최종적으로 영하 196도까지 얼린 뒤 장기간 보존한다.

휴먼하이테크 최고기술책임자인 김시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 연구교수는 "사람의 뇌는 사망 후 30초가 지나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신속한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며 "몸과 뇌 세포가 다치지 않고 얼리는 기술은 이미 수십년동안 유명 과학저널을 통해 검증을 받았고 이미 상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냉동인간을 해동시켜 되살리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며 "전세계 연구실에서 다양한 초기연구가 진행되고 일부 저널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 연구진은 30년간 영하 20도에서 얼려 보관한 무척추동물 곰벌레를 되살리는데 성공했다고 2016년 발표했다. 과학계는 냉동인간이 해동을 거쳐 소생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본다. 세포가 다치지 않고 예전 기억이 남도록 몸을 녹이는 기술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최초의 냉동인간은 지난 1967년 암으로 숨진 제임스 베드포드(당시 73세) 캘리포니아대 심리학과 교수다. 그는 간암으로 숨지면서 냉동인간이 되기를 선택했고 그후로 51년이 흘렀다. 그의 시신은 현재 미국 애리조나의 알코어(Alcor) 생명연장재단에 보관돼 있다. 현재 전세계에 보관 중인 냉동인간은 150여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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