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면 의무화…면제 조건은?
기존 키오스크도 교체해야…'보조수단' 두면 면제
일부 설치업체는 '공포 마케팅'…"홍보 부족" 우려도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오는 28일까지 카페와 식당 등 무인주문기기를 둔 전국 대부분 매장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키오스크도 교체해야 한다.
다만 일부 영세 소상공인은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별도의 보조수단이나 보조인력을 두면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장치를 갖춘 무인주문기기다.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매장에 키오스크를 둔 공공과 민간의 모든 사업장은 이달 28일까지 기존 키오스크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무인주유기나 무인민원발급기, 셀프체크인 기계 등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고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구비하기 힘든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여러 예외 규정을 뒀다.
바닥면적이 50㎡(약 15평) 미만이거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소형 테이블오더 설치 매장도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보조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조수단은 크게 3가지다.
과기부 검증 기준을 지킨 키오스크 및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거나, 기존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설치해도 보조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이같은 예외 규정은 600만 명 안팎의 소상공인 대부분이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은 2023년 기준 596만 명이다.
다만 시행을 3주 앞둔 상황에서 여전히 구체적인 규정을 모르는 소상공인도 많은 상황이다. 과태료 기준을 악용한 키오스크 설치업체들의 '공포 마케팅'도 빈번하다.
시행령에 따르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될 수 있고,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고의성을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리고, 3개월 내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부 설치업체의 자극적인 홍보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규정이 모호해 소상공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외 규정에 명시된 보조수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는지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이어잭이나 탈부착 점자 키패드, 주문 큐알(QR)코드·NFC 태그 등을 예로 들었다. 별도 인증 없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비하면 된다.
보조인력과 관련해서는 사업주 본인도 보조인력으로 인정된다. 무인 매장의 경우 보조인력이 상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호출벨을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현장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설치 의무가 있는 소상공인의 키오스크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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