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웨이브 "몸캠피싱 피해자에 홍보 강요·공범 유도 주의"
영상 삭제·불유포 대가로 범죄 가담 요구…실제 처벌 사례도
"새로운 피해자 양산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는 몸캠피싱 피해자들이 영상 유포 협박에 시달리는 극한 상황을 악용한 가해자들의 범죄 가담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를 범죄의 공범으로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2차 피해로,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몸캠피싱은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 노출 영상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다.
최근에는 금전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피해자를 모집하는 '홍보 활동'을 강요하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다. 가해자들은 "홍보만 하면 영상을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겠다"며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범죄에 가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홍보 기간은 보통 30일로 설정되며, 매일 저녁 8~9시에 홍보할 라인 아이디를 전달받아 새벽 1시까지 할당량을 채워야 하고,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활동해야 하며, 하루 5~13명의 신규 피해자를 모집하도록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면서 유포 협박을 이어간다.
가해자가 홍보 활동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채팅앱은 핑톡, 킹톡, 앙챗, 미프, 틴더, 아만다, 랜덤챗, 낯선사람 등 다양하고, 피해자는 이러한 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자의 아이디를 홍보하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에 동참하게 된다.
디지털 범죄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약속은 대부분 거짓이며, 홍보 활동 후에도 영상은 삭제되지 않고 추가적인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절대 가해자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지난해에는 몸캠피싱을 당한 10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에 못 이겨 각종 범죄에 가담해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김준엽 라바웨이브 대표는 "피해자들이 영상 유포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으로 인해 가해자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 가담 행위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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