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낮아지나…'종량세→종가세' 전환 기대감

최승재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현행 제도 불합리"
50% 종가세 전환시…연간 1800억 세수 확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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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세율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승재 의원, 개정안 발의…종가세 도입 본격화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불리한 세금 체제를 개편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담배 가격과 상관없이 양에 따라 정해진 세금이 붙는 종량세 방식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반 담배와 같은 일률적인 과세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현재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은 세계 1위다. 2위인 미국 코네티컷주에 비해 3배가 넘는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

액상 1㎖에 매겨지는 세금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등으로 1274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8월부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이 부과되면서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 1799원이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 한 개(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금만 5만3970원에 달한다. 통상적인 판매가(30㎖) 3만~3만5000원보다 세금이 2만원 가까이 높다.

최승재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용하는 기기와 액상의 니코틴 용도에 따라 실제 흡연량이 달라진다"며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와는 달리 제품 특성에 맞는 부담금 부과 체계로 변경해야 한다"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50% 소비세율…"1800억원 세수 확보 예상"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부담금에 대해 기존 종량세에서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할 경우 가격마다 각각 △17.5%(담배소비세) △14.5%(국민건강증진기금) △10.5%(개별소비세)의 소비세율을 매기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 지방교육세(7.5%)를 더하면 전체 도매가격의 50%에 해당하는 세율을 부과하게 된다.

이는 타국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뉴욕·워싱턴 D.C 등 12개 주에서 도·소매가의 평균 45.71%에 세율을 매기고 있다. 중국 역시 11월 1일부터 생산·수입에는 36%, 도매 유통에는 11%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담배업계는 종가세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1800억원의 세수 확보를 내다봤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수 확보는 전무한 상태다. 실제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세수 확보 금액은 0원이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은 "소모량이 천차만별인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종가세는 합리적인 법안으로 판단된다"며 "시장이 정상화되어 궐련과 동일한 규제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