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된 지역 관광개발 예산 낭비…법 바꿔 뿌리 뽑는다

문체부, 관광진흥법 개정안 공포…10월 29일부터 본격 시행​​​​​​​​​​​​​​​​
100억 이상 사업 평가 의무·부지 미확보 시 보조금 신청 불가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될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2026.2.25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정부가 연례적으로 제기되어온 지역 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과 예산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성과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앞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은 성과 평가가 의무화되고, 사업 부지를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보조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 제도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이날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은 결산 과정에서 집행 부진과 사후 관리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정부 세종청사에 자리한 문체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자된 지역 관광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에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재정 투입에 따른 경제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사업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실질적인 보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효율적인 이력 관리를 위한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된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자체의 관광개발 사업 수행 상황과 행정 이력, 부진 사업 목록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도도 도입된다. 계획 대비 사업 일정이 30% 이상 지연되는 사업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 법률·건축·콘텐츠·시설 운영 등 애로사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적기 완공을 돕는다.

보조금 관리 운영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 시 관광자원개발 사업 대상 부지 확보 입증 서류와 지방재정투자·융자 심사 완료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연되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성과관리 제도가 시행되면 유사 중복 투자 사업이 축소되고 개발 사업이 제때 완성되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지역 관광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