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소 차단"… 에어비앤비, 10월16일부터 신고의무화 전면 시행

영업 신고 미완료 시 2026년 1월 이후 예약 불가
"국내 신뢰 강화 위한 자발적 결정…제도 개선 필요"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숙박 시설들의 모습 ⓒ News1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에어비앤비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8시(한국시간)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 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 영업 신고 정보 및 영업 신고증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숙소는 10월 16일부터는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숙박 예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7월, 국내 숙소에 대한 영업 신고 의무화 정책의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단계 조치는 이미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해 신규 등록을 원하는 숙소에 대해서는 영업 신고 정보 및 영업 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숙소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로 10월 16일 오전 8시부터 미신고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예약을 차단한다.

다만, 10월 16일 이후라도 영업 신고 정보 및 영업 신고증 제출을 완료하면 제출 시점부터 다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예약 차단 시점을 2026년 1월 1일 이후로 설정한 것은 올해 4분기(10~12월) 인바운드 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갑작스러운 예약 불가로 인한 외래 관광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은 대부분 2개월 이내에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 여행을 계획 중인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점을 조율했다는 것이 에어비앤비 측 설명이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정책 발표 이후 △영업 신고를 위한 3단계 가이드 △관련 전문가와의 무료 일대일 상담 △호스트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지원해 왔다.

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및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여성 호스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스터멘션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등과 협업해 국내 공유숙박 생태계의 저변 확대와 올바른 숙소 문화 정착에 나선 바 있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국내법상 플랫폼에 부과된 의무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외래 관광객이 한국을 연결하는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폭넓게 누리기 위해서 공유숙박의 특성에 부합하는 더욱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유숙박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숙박업 제도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27개에 달하는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 연한 제한 등 개별 신고 요건도 까다로워 여전히 숙소 등록에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