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믿고 불법 공유숙박 성행…정부는 나몰라라

4년 이상 미뤄진 내국인 숙박 제도화
실증특례로 등록된 원룸·독채형 불법 숙소 수두룩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최근 불법 공유 숙소가 성행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유숙박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받은 국내 숙박예약 업체에 불법으로 간주하는 독채·원룸형 숙소들이 영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신고도 빗발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광객과 시민 역시 불법 업소를 이용하면 안전사고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불법 논란이 있는 공유숙박은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 업체에 등록한 곳들이다.

실증특례는 정부가 제도화 도입 전 조건부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영업이 가능하도록 임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실증특례를 받은 국내 숙박예약 업체는 '위홈'과 '미스터멘션'으로 해당 업체에 등록하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독채와 원룸, 1.5룸 숙소 자체는 실증특례와 별개로 공유숙박 영업 자체가 불가한데도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들이 이같은 숙박업소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위홈의 경우 해당 숙소의 등록을 허용해 왔다. 심지어 부산 광안리의 295세대의 주상복합형 오피스텔과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위홈에 후속 계획을 1월 말까지 달라고 시정 조치를 한 상태"라며 "실증특례에 독채 영업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제도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 중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안(문체부 제공)

정부가 추진하기로 밝힌 '내국인 공유숙박업' 제도화가 이뤄지면 이같은 혼선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2020년에 제도화 계획을 밝힌 이후 여전히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후 4년이 지난 2024년 12월 24일에 문체부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재차 '내국인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내국인 도시민박업 핵심 조항을 보면 '실거주 조건'이 사라지면서 독채 영업은 허용된다. 반면, 오피스텔과 전용주거지역은 제외해 제도화가 되어도 원룸과 1.5룸은 불법이다. 원룸과 1.5룸은 본래 장기 거주 목적으로 설계된 공간으로 단기 숙박으로 사용될 경우 건축법 및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마저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에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 공유숙박업 관계자는 "정부는 불법 영업과 관련한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별도의 조치가 없다"며 "법을 잘 지키면서 운영하는 공유숙박까지 오해와 핍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