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에 영업익 5% 과징금…재계 "과도하고 비현실적…매우 우려"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찬성 161명·반대 52명·기권 6명
"대기업,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중소·중견기업, 존폐 영향 예상"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9인 중 찬성 161인, 반대 5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0.1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의 존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경총은 또 "최근 수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사업주 처벌 강화 입법이 이어졌지만 사후처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강력한 경제벌 형태인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중복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사업주 제재이며 산재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등의 작업 중지 행사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했는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작업 중지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는 필요하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할수록 이해관계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돼 현장 혼란 심화와 제도 악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사업주 제재 및 처벌 강화에만 치우친 입법 추진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합리적 입법 논의가 추진되기를 요구한다"며 "정부 역시 이번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및 적용 지침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goodday@news1.kr